[사기죄] 사기죄 구성요건인 처분행위의 의미[대법원 2016도13362 특경(사기) 등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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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16 선고] 2016도13362 특경사기 등 사건 보도자료.pdf (119.7K) 128회 다운로드 DATE : 2017-02-17 15: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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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기죄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기죄 구성요건인 처분행위의 의미에 관한 것입니다.
종전에는 처분행위란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고, 그것은 주관적으로 피기망자에게 처분의사 즉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고, 객관적으로는 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 있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분의사에 대해서 '피기망자가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일명 '서명사취' 사안에서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위 사건의 실제 사례를 아주 간략히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A는 B에게 자신의 토지를 매도하였다. B는 A에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니 이 서류에 서명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서류는 대출 및 근저당권설정서류였습니다. B는 이 서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을 대출받았습니다.
이 경우 예전 판례에 따르면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A는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해주려고 서명한 것이지 대출 및 근저당권설정을 해주려고 서명해준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처분결과(대출 및 근저당권설정)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경된 판례 덕분에 B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