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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통장 대여자의 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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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조회4,0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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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싱피싱 일당에게 통장을 대여한 경우의 죄책은 어떻게 될까요?

 

최근에 상담한 사례입니다. A는 보이싱피싱 일당에게 자신의 통장을 대여하였습니다. 통장을 대여하고 얼마 후 자신의 계좌를 열어보니 돈이 1,000만 원이 입그되어 있었습니다. 돈이 궁하던 A는 계좌에 들어와있던 돈을 인출해서 자신이 써버렸습니다.

 

보이싱피싱 일당에게 계좌를 빌려준 행위 자체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3항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전달, 보관,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좌에 들어온 돈을 인출해서 사용한 행위는 횡령죄로 처벌받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보이스피싱 일당에 대한 횡령죄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돈을 입금해준 사람에 대한 횡령죄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만약 A가 보이스피싱 일당과 공범이라면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어떤 경우이든 형을 적게 받기 위해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환불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실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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