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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특별법] 성폭행 사건에서의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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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조회3,35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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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동안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강간, 준강간 사건들을 다수 변호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사건들의 법정형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죄가 선고될 경우에는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만 가능합니다. 아주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다만, 범행사실이 명확하거나 죄질이 아주 나쁘지만 않으면 재판 초기부터 구속시키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징역형의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신상정보의 등록 및 공개'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이 인터넷을 통해 신상공개를 합니다.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 성범죄 전과사실 등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특정범위의 사람들(거주하는 지역의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어린이집원장, 주민센터의 장 등)에게 위 내용을 고지합니다. 직접 편지를 보내서 부근에 이런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고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 범죄자는 그 지역에 도저히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 범죄자가 이사를 가더라도 다시 그 지역 사람들에게 고지를 합니다. 이사 가더라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에서는 (유죄가 확실시 된다면) 최대한 신상공개를 막으려는 노력을 합니다. 초범이고, 죄질이 나쁘지 않고, 피해자와 충분한 합의가 된다면 - 신상공개 및 고지는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서 신상공개를 막은 적이 있습니다.

 

PS) 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신상공개 및 고지를 막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신상공개 제도가 없을 때에는 합의금이 그렇게 고액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신상공개 때문에 피해자도 매우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제가 수행한 사건 중에는 1억 원으로 합의한 사건도 있을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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