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동산 이중매매는 배임죄로 처벌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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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이중매매한 경우 매도인을 배임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인데요, 동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처벌해야 할까요? 그동안은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없었습니다. 최근에서야 그에 대한 판단이 났습니다. 결론은 'NO!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입니다.
<대법원 2008도10479>
자신의 인쇄기를 이중매매한 매도인에 대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 상대방의 사무라고 볼 수 없고, 동산 매도인은 매수인의 재산 보전 혹은 관리에 협력할 의무가 없으므로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