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보호법] 원조교제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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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한참 원조교제로 사회가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주로 여성 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는 것입니다. 성인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면 성매매처벌법(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되는데, 청소년에게 그러면 청소년성보호법(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으로 처벌됩니다. 적용되는 법률이 다른 것입니다. 청소년성호법의 법정형이 훨씬 중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나, 청소년성보호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차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성을 특별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통상 성인의 성매수를 한 사람은 벌금으로 끝나지만, 청소녕의 성매수를 한 사람은 합의가 없는 구속 기소되고 선고형도 징역형입니다. 한마디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할 것은 청소년(정확히는 '아동,청소년')의 개념입니다.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는데,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쉽게 말하면 당해 년도에 만 19세에 도달하는 ㅏ람은 청소년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가령 11월 25일에 만 19세가 되는 사람은 범죄행위시(그 청소년의 성을 산 시기)가 5월 20일이라 하더라도(그 당시에는 만19세 미만입니다) 그 해 11월 25일에 만 19세가 되므로, 청소년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성매매처벌법을 적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