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실무] 피해자인 증인이 증인출석을 거부할 경우 생기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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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현재 변호하는 사건 중에 사기 형사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좀 특이합니다. 검사가 쫌 바빴는지 피해자의 진술만 받고 거의 다른 보강수사 없이 피의자의 진술까지 받은 후 바로 기소했습니다. 사기를 입증할 만한 다른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도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사기피해를 제대로만 진술한다면, 피고인은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피고인은 사기범행을 부인하는 입장이어서 공판기일에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부동의 증거의견을 냈습니다. 그러자 검사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였는데요, 그런데 그 피해자가 증인출석을 거부하였습니다. 재판장은 증인소환장을 여러차례 보냈지만, 여전히 피해자는 출석을 거부하였습니다. 끝까지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이 사건은 사기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게 되어 무죄판결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는 불출석의 사유로 오랜기간 병치레을 하여 증인출석을 하고싶지 않다는 것과 피고인과 이미 합의를 했기 때문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용서하더라도 공소기각판결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검사는 형사소송법 314조의 규정 즉 예외적으로 질병을 사유로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을 때에는 경찰이나 검사 앞에서 한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의 질병사유는 '공판이 계속되는 기간 동안 임상신문이나 출장신문도 불가능할 정도의 중병'임을 요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여서 재판장은 검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최종 무죄판결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좀 특이한 케이스라서 적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