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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권회복청구] 형사소송에서의 상소권 회복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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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조회4,1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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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제가 수행했던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사기죄로 기소된 이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공판기일을 열었던 1심 재판부는 궐석으로 공판기일을 열고 판결선고까지 하였습니다. 당연히 실형이 선고되었구요. 상소기간이 지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사실 이 피고인은 외국으로 도주했다가 1심 판결 선고 후에 입국했고 입국장에서 바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저를 찾았구요. 이럴 경우 피고인은 상소권 회복청구를 하여 상소심 공판을 열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45조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하지 아니한 경우로 해석함)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피고인은 기소가 된 이후 공소장조차 받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으로 도주했기 때문에 재판이 진행되는지도 몰랐던 사례입니다. 이럴 경우 법원은 고인에게는 재판 불출석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봅니다. 그 외에는 상소권회복을 거의 인정치 않고 있는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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