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원치않는 반복된 문자전송행위를 처벌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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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이 자신의 핸드폰에 반복적으로 원치않는 문자를 계속 보낸다면, 이 행위를 처벌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 가끔 질문받습니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2. 그렇다면, 어느 정도로 어떤 내용으로 보내야만 위 법에 저촉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하여 대법원이 그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8도11595 판결>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서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3. 위 대법원 재판부는 위와 같은 기준하에 하루 간격으로 2번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행위는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위 행위가 아무런 범죄행위도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 위 판시 내용처럼 그 문자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서 형법상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