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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담보로 맡긴 리스차량을 임의로 가져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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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조회5,27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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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수행한 절도 형사사건입니다.

 

A는 B법인의 대표이사이다. A는 B법인 명의로 C캐피탈사로부터 차량을 리스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그 차량을 사채업자인 D에게 맡기고 1,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D는 A가 돈을 갚기 전에 다른 사채업자 E에게 다시 그 차량을 맡기고 돈을 꾸었습니다. 나중에 돈이 생긴 A는 D에게 돈을 갚기 위해 찾아갔으나 D로부터 D가 이미 그 차량을 E에게 맡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그 차량을 찾아오기 위해 C캐피탈사에게 차량의 위치를 알려달라고 한 다음(리스차량에는 GPS가 달려 있습니다) 그곳을 찾아가 E 모르게 그 차량을 가져왔습니다.

 

이 경우 예전에는 A를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A에게는 소유자인 C캐피탈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려는 의사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이 얼마 전에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런 경우에도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대법원 판결이 근거로 든 논거는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약정이나 다른 권원에 기한 인도청구권 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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