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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하여 위법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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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조회3,5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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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러면 안된다!"입니다.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데 일반인들이 공갈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자기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하여 그 수단으로 공갈행위를 할 수 있는가?'입니다. 상대방이 뭔가 범법행위를 했는데, 그로부터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상대방을 범법행위를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그것에 겁을 먹은 상대방으로부터 '원래 받아야 할 돈'을 받는다면, 그것은 공갈죄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대법원은  「권리행사를 하더라도 권리행사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때에는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례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 대법원 1990.3.27. 선고 89도2036 판결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당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기화로 사고차량의 운전사가 바뀐 것을 알고서 그 운전사의 사용자에게 과다한 금원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이라면 이는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으로 상대방을 외포케 함으로써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1.12.13. 선고 91도2127 판결

「정당한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에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 95 ] 범위를 넘어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시켜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는 경우와 같이 그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인바, 공사 수급인의 공사부실로 하자가 발생되어 도급인 측에서 하자 보수 시까지 기성고 잔액의 지급을 거절하자 수급인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여 수급인에게 자신이 임의로 계산한 기성고 잔액 등 금199,000,000원의 지급 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록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수급인이 권리행사에 빙자하여 도급인 측에 대하여 비리를 관계기관에 고발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내지 사무실의 장시간 무단점거 및 직원들에 대한 폭행 등의 위법수단을 써서 기성고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80,000,000원을 교부받은 소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이는 공갈죄에 해당한다.」

□ ​대법원 1996.9.24. 선고 96도2151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동거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금전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였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채권이 있다 하여 공갈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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