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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유사수신행위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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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조회3,68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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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동안 제가 맡았던 형사사건 중에 유사수신행위 사건이 몇 건 있었습니다. 피해액이 상당히 큰 사건들이었고(유사수신행위 사건은 대부분 피해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 중에는 한국을 시끄럽게 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유사수신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것만을 규율하는 법이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이 법 제2조가 유사수신행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2(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전문개정 2010.2.4]

 

   쉽게 말하면 '내가 A사업을 하는 데, 여기에 돈을 투자해라. 최소한 원금은 보전해줄테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돈을 투자받는 것을 말합니다. 주위에 이런 말을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몇몇 지인들(소수의 사람들)한테만 그런 투자권유를 하는 것은 괜찮지만, 많은 사람들(불특정 다수)에게 그런 권유를 하면 유사수신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은행 이자율이 터무니없이 낮아, 좋은 투자처를 찾는 분이 꽤 있을 텐데, 상당히 고율을 유인으로 걸고 그럴 듯하게 얘기하는 사업가가 있다면, 주의깊게 검토해봐야 할 것입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들의 피해자들 중에는 몇몇 변호사들도 끼어 있습니다. 투자 당시에는 객관적으로 생각하기 매우 힘든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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