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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폐기물 처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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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조회3,70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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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에 나온 뉴시스 기사입니다.

 

시골 땅을 임차한 사람이 임대인 몰래 그곳에 불법으로 폐기물을 적치해놓고 도주한 사건입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222_0014720916&cID=10803&pID=10800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작년에 이와 거의 동일한 사건을 의뢰받아 해당 임차인을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해당 임차인은 절도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폐기물처리비용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고가의 폐기물처리비용을 받아놓고는 남의 땅에다 버리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임대인(땅 주인)은 관련법상 그 폐기물을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증금과 차임 몇 푼 받고는 수억의 폐기물처리비용을 물게 생긴 것입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다른 사건에서도 시골 땅 그 중 놀고 있는 땅을 어떤 사람(임차인)이 아와서는 몇 달만 쓰겠다고 하면서 월 1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땅 주인은 놀고 있는 땅에서 월 100만 원을 벌 수 있으니 별 생각없이 임대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까먹고 있었는데, 역시 그 사건에서도 임차인이 그 땅에 임대인 몰래 폐기물을 버렸습니다. 거기에 또 그 땅 속에 묻혀 있던 바윗돌도 허락 없이 발굴해서는 반출해갔습니다. 그래서 절도죄로 기소된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불법매립한 폐기물의 양이 일정범위를 넘어서야 하는데, 제가 다른 사건에서는 그 범위를 넘지 않아 그 법으로 기소되지는 않았습니다.

 

시골 노는 땅을 임대할 시에는 해당 임차인이 뭘 하려고 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사용하는지도 수시로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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