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가법상 알선수재죄] 대출알선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변호사 조회8,100회관련링크
본문
금년 중반에 제가 담당했던 사건입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알선수재)위반죄입니다.
위 법 7조는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알선수재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 의뢰인(피고인)은 전직 은행원이었는데 퇴직 후 마땅한 직업을 구하지 못하다가 금융기관 사람들과의 친분을 이용해서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금융기관을 연결시켜 주고 그 대가로 대출금액의 1% 가량을 수수료로 받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처벌 받습니다. 변호사를 하다보니 간혹 이런 행위를 해놓고 '이게 왜 처벌되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잘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처벌됩니다. 그러한 알선행위에는 흔히 뇌물성의 돈이 오가기도 하고 또 정당한 금융업무를 해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이와 같은 알선행위를 하면서 그 분은 대출을 원하는 사람과의 사이에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대충 '대출을 원하는 사람의 사업에 대하여 컨설팅을 해주는데, 그 컨설팅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에 대해서도 조언해준다'는 식입니다. 그런데 이 행위도 처벌받습니다. 바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말입니다. 위와 같은 알선행위로 인한 대가를 마치 정상적인 컨설팅 계약의 대가인 것처럼 속이려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러면 위 법으로 처벌받습니다.
잘 모르고 했다가 두 가지 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쉽게 돈 벌기는 힘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