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재산범죄 수사시 피해자에게 피의자 재산상태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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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들이 가해자인 범죄자로부터 금전적 배상을 받기 쉽도록 검찰이 초동수사단계에서부터 범죄수익의 사용처나 피의자의 재산상태를 파악해 피해자들에게 알려주기로 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다음은 관련 기사 내용입니다.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55992&k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