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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주가조작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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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조회5,54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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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요즘 SIT글로벌 관련 사건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SIT글로벌의 한만기 대표가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자본시장법등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그 중 가장 중한 협의는 '주가조작'입니다. 있지도 않은 기술을 있는 것처럼 속여서 주가를 띄우려고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연 주가조작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간단하고도 정확한 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2016. 04. 27. 금융위원회가 국민신문고에 게재한 글인데요,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주가조작이란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형성이라는 주가 결정의 시장원칙이 깨지고 누군가가 가격 형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조작된 시세를 공정한 시세로 잘못 안 투자자들이 모여들어 이 주식을 매매한다면, 이는 선량한 다수의 투자자의 피해를 바탕으로 이득을 얻는 사기행위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행위를 자본시장법 제176조에서는 시세조종이라고 규정하는데, 일반적으로 주가조작’, ‘작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시세조종행위는 이득을 얻기 위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주가를 상승시킴으로써 일반 투자자들을 끌어들인 후 매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비하여 증권시장에 미치는 피해의 규모가 크고, 범위도 매우 넓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일반적으로도 형법상 사기죄나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세조종행위는 다수 투자자들의 이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므로 자본시장법에서 보다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형법상 사기죄보다 범죄의 구성요건을 완화하여 규정하고, 민법상의 일반불법행위와 다른 시세조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규정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작성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자본시장조사단, 02-2156-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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