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 피해자를 도저히 알 수 없는 경우에 형사공탁을 대신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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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양형을 좋게 받는 방법 중 하나가 공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탁은 피공탁자를 특정해야만 하기 때문에 피공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이 불가능합니다. 매우 곤란해지는 거지요.
이럴 때 마지막으로 하는 방법이 '피해금 위탁계약'입니다. 이 계약의 본질은 금전임치 계약입니다. 한 마디로 돈을 맡겨놓는 것입니다. 믿을만한 사람에게 일정 금원을 맡기고 그 돈을 나중에 찾아올 수도 있는 또는 나중에 알 수 있게 될지도 모르는 피해자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계약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전에는 위탁자(피고인)가 절대 그 돈을 찾을 수 없도록 반환제한을 둡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영원히 수탁자가 그 돈을 갖고 있게 만들 수도 없으니 일정 기간이 지나면(찾아가는 이도 없을 경우) 그 돈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해둡니다.
이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피고인이 이렇게 노력했다'는 점을 부각시킵니다. 이 방법으로 실제로 양형에 도움을 받은 사건도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에서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