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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특별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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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조회3,47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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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도 제가 담당했던 건입니다.

제 의뢰인(A)이 KTX기차 안에서 복도 건너편 의자에 앉아있던 젊은 여자의 전신사진을 찍다가 철도경찰대에 체포됐습니다.

철도경찰은 A를 성폭력특별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여자의 전신모습을 찍은 것이 과연 위 죄로 처벌될 정도인지가 문제됩니다.

 

타인의 모습을 그 사람의 허락 없이 사진 찍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성폭법상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7007 판결은 「…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참고자료 1,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7007 판결 참조).

 

저는 위 대법원 판례의 실제 사례와 제 사건의 사례를 비교해가며 결국은 A가 찍은 사진들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고, 검사도 이를 인정하여 A를 불기소(무혐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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