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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권리금회수기회 보호조항의 적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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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조회3,84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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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5.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권리금 보호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좋은 제도라 판단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조항이 최초 임차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까지도 적용될 수 있는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직 대법원의 태도가 나오지는 않았구요, 하급심에서도 각 법원마다 엇갈린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5년이 지나도 적용된다고 했구요, 또 어떤 곳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래 첨부 판례는 그 중 '5년이 지나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판례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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