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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명령신청]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일방 부모의 파렴치한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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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조회1,07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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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남자)와 B(여자)는 이혼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했습니다. 한참 재판을 진행하다가 조정을 통해서 재산분할, 아이 양육자 지정 미 양육비 결정, 면접교섭권 행사문제를 결정하였습니다. 아이는 B가 양육하기로 하였습니다. 면접교섭은 1달에 2회 1박2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판이 끝나고 나서 B가 A에게 아이에 대한 면접교섭권 행사를 방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 4시간 내지 5시간만 만나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아이가 학원을 다녀야 하고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A는 조정에서 결정한 면접교섭을 이행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하지만 B는 끝내 이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A는 하는 수 없이 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청구를 하였습니다. 약 1년여가 걸린 후에 법원은 이행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B는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에 A는 B에게 '이행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신청을 하겠다'고 협박(?)하여 겨우 아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발생했습니다. 몇 년만에 아이를 만난 A는 아이의 적대적인 태도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사이에 아이는 더 이상 A의 아이가 아닌 B만의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몇 년만에 만난 A에게 '나를 학대하지 말라. 자꾸 나를 만나려는 것은 아동학대이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화가 난 A는 아이와 말다툼을 하고 같이 식사를 하던 식당을 나와버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A는 아이에게 밥을 그만 먹게 하였습니다. 화가 나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A와의 만남을 그만 하고 싶다면서 그냥 B의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이후 B는 법원에 A를 상대로 아동학대를 이유로 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를 하였습니다. 사유는 A가 아이에게 만나자고 문자를 보내는 것과 아이에게 밥을 못 먹게 한 것 그리고 아이가 갖고 있던 휴대폰을 절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A와 B를 불러 심리기일을 열고자 하였으나 정작 B는 심리기일에 나오지 않아, 그 사건은 그대로 취하간주되었습니다.

 

그 이후 A는 아이를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를 양육하는 일방 부모가 마음먹고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방해하려고 하면 이렇게까지 합니다. A는 이후 아이와의 면접교섭을 포기하였습니다. 몇 년만에 겨우 만난 아이로부터 들은 말과 B의 파렴치한 행동에 질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언론에는 양육비를 안 주는 아버지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어머니의 사례도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언론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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