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여성종원 제외한 종중재산 분배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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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지방법원(광주) 판결이긴 하지만, 「종중재산을 성년 남성 종원끼리 나눠 가진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고 그 내용도 현저히 불공정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모 종중이 종중 소유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10억원)을 성년 남자들만 나눠갖기로 결의를 하였는데요, 이에 대하여 그러면 안된다는 판결입니다.
지금이 어느 시댄데 그럽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