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빚 많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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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많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 아니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인가?
주변에서 흔히 받는 질문들 중의 하나입니다. 가령 빚이 많은 아버지가 그 빚을 전부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돌아가신 경우, 그 아들은 생명보험금을 받기 위해 아버지의 빚도 함께 상속받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속은 포기하고 생명보험금만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이 경우 대법원은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시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결론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을 포기하고 자신의 고유재산인 보험금청구권을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