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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직금, 임금과 함께 매월 분할지급약정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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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조회3,90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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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1.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퇴직금을 임금과 함께 매월 분할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한가?, 2. 무효라면,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은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가?, 3. 돌려주어야 한다면 퇴직금 채권과 전액 상계할 수 있는가? 입니다.

  

결론은,

1. 무효이다. -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3조 3항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 강행법규인 위 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2. 부당이득으로 돌려주어야 한다.

3. 퇴직금 채권의 1/2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상계할 수 있다. - 「민사집행법 제246조 1항 제5호는 근로자인 채무자의 생활보장이라는 공익적, 사회정책적 이유에서 '퇴직금 그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채권의 1/2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해서 허용된다」

  

예전에도 위와 같은 약정은 무효라는 판시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거기어 덧붙여 1/2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상계가 가능하다는 판시가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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