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 자격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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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수행했던 조합장선거무효 사건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번 것은 농협이나 축협이 아니라 수협 사건이었습니다. 수협의 경우는 조합원 자격 상실여부 심사에 있어서 농협이나 축협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수협의 경우에는 농협 및 축협의 경우와는 달리 조합원이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상실하더라도 '별도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농협, 축협의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이 별도로 없더라도 조합원 자격요건을 상실하면 당연히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고 보지만, 수협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사회 의결이 없는 한 자격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차이는 법률의 규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관련규정 | 농업협동조합법 관련규정 |
제37조 (자연탈퇴) ①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자연탈퇴한다. <개정1966.8.3., 2000.1.28.> 1.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2. 사망한 때 3. 파산선고를 받은 때 4. 금치산선고를 받은 때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때
②제1항 제1호에 의한 자격상실의 결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개정 1976.12.31.>
| 제29조(탈퇴) ① 조합원은 지역농협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③ 제43조에 따른 이사회는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
이런 차이로 인해 실제 소송에서의 승소가능성도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농협, 축협 사건에서는 개별 조합원의 자격요건이 상실되었다는 점만 입증하면 되지만, 수협 사건에서는 그것의 입증 외에도 별도로 이사회 결의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러한 이사회 결의를 일부러 하지 않습니다. 조합원의 수가 줄게 되고 그렇게 되면 조합의 운영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