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엉뚱한 사람의 계좌에 돈을 송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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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B에게 보낼 돈을 실수로 C의 계좌로 이체했다. 그런데 미처 A가 C로부터 그 돈을 돌려받기 전에, C의 채권자인 D가 C의 위 계좌를 압류 등으로 강제집행에 돌입했을 경우, A는 D의 위 강제집행을 막을 권리가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이에 대하여 작년에 나온 판례(2009다69746 판결)를 소개합니다.
「A가 C의 계좌에 계좌이체를 했다면 둘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예금거래은행과 C사이에 이체금액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D가 예치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A가 예금채권의 양도를 구할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D가 행한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다. 즉 계좌이체로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했다면 이체의뢰인은 수취인에게 이체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는 것에 그치고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A의 입장에서는 조금 황당하겠지요? D가 먼저 예금채권을 찾아가 버리면, 아무리 A가 C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 해도 이제 C는 더 이상의 돈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이상하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