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무자재산명시제도 > 민사

본문 바로가기

#1. 채무자재산명시제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변호사 조회3,913회

본문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채무자의 재산을 알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법원이 알아서 우리에게 채무자의 재산이 어떠한지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찾아야지요. 근데 그게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도움이 되는 제도는 있습니다. 그 첫번째가 재산명시절차입니다.

  

재산명시제도는 - 확정판결문 등을 받은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 등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작성 제출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확정판결 등을 받은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구요, 채무자가 공개해야 할 재산 등은 ■ 현재의 재산, ■ 1년 이내에 한 일정한 거래행위, ■ 2년 이내에 한 재산상의 무상처분행위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한 때 또는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변호사 변승국 | 법무법인(유한) 강남 별관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217(반포동 51-5) 대동빌딩 5층
| tel) 02-3476-3700 | fax) 02-3476-7878 | email:seungkukbyeon@gmail.com
Copyright © 법무법인(유한)강남. All rights Reserved. design by SEGIA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