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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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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조회3,8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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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제도란 - 채무이행을 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당해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려 이를 공개함으로써 누구나 볼 수 있게 하여 채무자의 신용과 명예에 손상을 주고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채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려는 제도입니다.

  

위 신청을 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 확정판결 등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재산목을 제출한 때 또는 ■ 기타 집행이 용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을 경우입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나 그런 거 아랑곳 하지 않는다. 배째라'고 나오면 이것도 별 소용이 없겠죠? 이런 사람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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