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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불용지] 미불용지에 대하여 국가(또는 지자체)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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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조회3,8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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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도 제가 최근 수행한 것입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A지자체가 B소유의 토지 일부를 1994년에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부지로 결정고시하였습니다. B는 도로부지로 고시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토지와 도로부지를 분필한 후 나머지 토지 위에 건물을 지었고, 도로부지는 공중의 사용에 제공되어 도로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A지자체는 도로부지에 대한 소유권등기를 가져가지 않고 B의 소유인 채로 최근까지 방치해놓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B는 매년 도로부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지자체는 그동안의 부당이득을 B에게 반환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59262 판결,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21517 판결 등 참조)

 

결국 실제 소송에서는 당해 도로부지가 어떤 경위로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되었고 그 반대급부로 도로부지 소유자가 얻은 이익은 무엇인지 등을 살펴보는 작업이 중요해집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양 당사자간에 치열한 법리논쟁이 벌어집니다.

 

저도 이 사건을 근 2년간 수행하였고 매우 힘들었지만 결국은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제 의뢰인(B)은 그동안의 부당이득과 도로부지의 매매가 상당액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방에서는 큰 돈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분명 이런 토지가 있을 것입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 자신의 권리를 잘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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