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앞서 나가다 일행이 친 골프공에 맞아 실명... "골프장 측은 50%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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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작년에 골프장 카트에서 추락해 부상을 당한 의뢰인의 소송을 수행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골프장은 '고객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일정부분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또 있어서 소개합니다. 오늘자 법률신문에 소개된 기사입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7579&kind=AA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