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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해상] 신체감정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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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조회4,07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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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의 소 그 중 특히 교통사고 사건을 수행하게 되면, 거의 필히 피해자에 대한 신체감정신청을 하게 됩니다. 현재 피해자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정확히 측정해야만 그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체감정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이상한게 실제 다친 것 보다 훨씬 중하게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체감정이 잘못된 경우이지요. 이럴 경우 가해자의 대리인은 신체감정 결과가 피해자의 상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신체감정을 재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신체감정의 재감정을 좀처럼 허용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전문가인 감정의의 의견을 존중하려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법원과 감정인과의 관계를 되도록이면 좋게 유지하고 싶어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감정은 정말로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수행하는 사건에서는 신체감정의 재감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신체감정 결과는 매우 중하게 나왔습니다. 평생 혼자서는 걷기 힘들고 누군가의 간병이 없이는 생활하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대리인은 이를 토대로 청구취지액을 대폭 상향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피해자가 감정의 앞에 가서 엄청 아픈 척을 했던 것입니다. 감정의는 정말로 그렇게 아픈지에 대해서 제대로 검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재판시에 휠체어를 타고 그것도 누군가가 끌어주어서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누가 봐도 매우 아픈 사람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미 회사에 복직해서 풀타임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고 혼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 출퇴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병원과 법원에서는 쇼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는 그 피해자의 평소 동영상을 찍어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러자 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재감정을 명했던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감정을 합니다.

 

조만간 재감정결과가 나올 텐데, 그 결과는 예전의 결과와는 사뭇 다를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인용금액은 상당히 낮아질 것입니다.

 

이 피해자와 같이 실제 아픈 것보다 더 아픈 것처럼 꾀병을 부리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피해에 대한 정당한 배상은 해주어야 하지만, 과다한 보상은 바라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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