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정전사고시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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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SBS뉴스에 나온 기사입니다.
대구에서 모 아파트 정문 앞을 지나가던 크레인이 전신주를 들이받아 그 아파트 409가구와 인근 단독주택 106가구에 전기공급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이럴 때에 해당 크레인 소유자 내지 운전자는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할까요?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037062&plink=SEARCH&cooper=SBSNEWSSEARCH
제가 수행했던 사건도 이것과 유사합니다. 다만 정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곳이 주택이 아니라 공장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A제조업체는 근처 발전소로부터 고압전기를 공급받아 그 전기로 기계를 돌려 제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설업체인 B업체는 부근에서 공사를 하다가 공사차량(크레인차량)이 고압전선을 건드려 끊어지게 했고 그 때문에 전기공급이 몇 시간동안 끊어졌습니다. A제조업체의 소유인 전선이 끊어진 손해뿐만 아니라 공장 내 기계들이 손상을 입고 그 시간 동안 제품도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B건설업체는 A제조업체에게 어느 범위까지 손해를 배상해야 할까요?
위 사건의 재판부는 끊어진 전선은 통상손해로 보았고. 손상을 입은 기계들은 특별손해로 보았습니다. 특별손해는 가해자의 예견가능성이 있어야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해당 재판부는 B건설업체에게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그 배상책임도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A제조업체가 청구한 다른 손해 즉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B업체에게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 손상된 기계들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었는데요, 보통의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예견가능성을 잘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 전선이 해당 공장으로 연결되리라고 어떻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위 사례의 경우에는 '그 지역이 공장지대'라고 예견가능성을 인정해준 것이었습니다. 매우 다행스러운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