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회금 반환] 골프장에 대한 입회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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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맡고 있는 사건 중에 골프장을 운영하는 리조트에 대하여 입회금 반환을 청구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처음 회원 가입할 때에 납부한 입회금을 만기가 되었으니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골프장 회원권 중에는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회원 가입시 납부한 입회금을 돌려받기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기가 되어서 해당 회원이 그 이후에도 여전히 회원권을 유지하고 싶다고 하면 회원권 기간이 갱신되는 것이고 그냥 돈을 돌려받고 싶다고 하면 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만기가 되면, 이런 저런 이유로 또는 아무 이유도 없이 입회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리조트 자금상황상 입회금을 반환할 만큼의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해당 회원은 방법이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빨리 집행권원(판결 등)을 얻어서 리조트에 강제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재판을 통해 집행권원을 받았구요 이걸로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경매절차에 배당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에 또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처럼 입회금을 제대로 반환해주지 못하는 리조트의 경우 경매를 들어가더라도 낙찰가가 형편없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 번에 충분한 배당을 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해당 회원은 다른 경매절차에 배당요구를 추가로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경매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시간이 많이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가만히 있으면 안됩니다. 만약 리조트가 법인회생 또는 법인파산 절차로 들어가기라도 한다면, 입회금을 제대로 받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1/10 정도라고나 할까요. 서둘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