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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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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조회4,55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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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가량 재판을 끈 유류분반환청구의 소가 있었습니다.


요지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오빠에게만 재산을 사전상속 해주고 돌아가셨다. 그래서 상속재산이 거의 없다. 오빠를 상대로 유류분을 반환받고 싶다'입니다.


이 사건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리 성공적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신 분이었는데 자신이 사업을 아들에게 넘겨주어야겠다고 마음 먹고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사전상속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때문에 3년 동안 각종 사실조회신청, 금융거래조회신청 등을 해보아도 아버지에게서 오빠에게 돈이 흘러들어간 흔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법원은 더 이상 이 재판을 끌고나가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변론을 종결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재판부의 배려로 소정의 돈만 받는 걸로 해서 강제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를 성공적으로 이끌려면 무엇보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또는 유언으로)에 자신의 재산을 상속인 중 한 명(즉 유류분반환청구의 소에서 피고)에게 재산을 넘겨주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위 사건처럼 피상속인이 작정을 하고 미리(위 사건의 경우에는 사망시 이전 15년 전부터) 사전상속을 은밀하게 했다면 현 사법 및 금융 시스템상 이를 밝히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런 점 유념해서 재판을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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