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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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가 수행한 권리금 관련 소송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임대인을 대리하여 임대차기간이 끝났음에도 퇴거하지 않는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명도 청구(본소)를 하였고, 임차인은 그 소송 중간에 임대인이 자신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였다며 2억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하였습니다.
쟁점은 당연히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하였느냐'였는데, 이 사건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기간 종료 전부터 '재계약을 할 의사가 없다. 만약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소개할 의사가 있으면 그렇게 하라. 임대인은 향후 임차인에게는 보증금과 월차임을 어느 정도(구체적인 액수를 제시함)로 요구할 생각이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그 제시액이 너무 많다며 결국은 임차인을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감정결과 임대인의 제시액이 조금 높기는 했지만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과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실제로 임대인에게 데리고 오지 않았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결국 임대인이 승소하였습니다.
임차인은 그동안 무단점유한 기간 동안의 차임상당 부당이득금까지 반환해야 해서 보증금도 제대로 받아나가지 못하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제가 대리한 사건의 내용이 여러분의 사건에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