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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여성도 연고항존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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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도 종중의 연고항존자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연고항존자란 종중에서 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을 말합니다.

 

대법원(2009다26596 사해행위취소 등)은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 연고항존자는 종중이 대표자가 선임돼 있지 않고 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관례가 없을 경우 대표자선임을 위한 종중총회의 소집권을 가지는 데 불과해 여성이 연고항존자가 된다고 해도 종중사무의 집행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 연고항존자를 확정함에 있어서 여성을 제외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여성을 포함한 전체 종원 중 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연고항존자가 되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방법으로 생사여부나 연락처를 파악해 연락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연고항존자를 특정하면 되므로 이 사건 종중총회는 적법하게 소집됐다」

 

종중과 관련된 일련의 대법원 판결은 종중 활동에 있어서 여성의 완전평등을 실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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