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출연자와 예금명의자가 다른 경우], 누가 예금주가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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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명의로(주로 가족명의로) 은행에 예금했을 경우, 누가 은행에게 그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2005다17877 판결)가 있습니다.
「금융실명법 제3조 1항에 따라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 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보아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으로 예금의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출연자를 예금주로 하는 금융거래계약이 성립한다」
계약법의 일반원칙대로 판결한 것 같습니다. 즉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 계약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상대방은 어떻게 알고 있는가에 따라 판단한 것 같습니다.
위 케이스는
○ 가족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탁금계좌를 개설할 당시 예금거래신청서는 자신의 정기예금에 관한 예금거래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일괄하여 작성하였고,
○ 거래인감으로 자신의 인장을 등록하였으며,
○ 그 비밀번호도 자신의 정기예탁금계좌와 같은 비밀번호를 사용하였을 뿐더러
○ 예탁금에 대하여 매월 지급되는 이자와 만기시의 해지금을 자신 명의로 개설된 은행의 예금계좌에 자동이체하도록 신청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