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 계약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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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당사자간에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게 실제 가격을 적은 계약서를 작성해줄 것을 요구했는데 타방 당사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일방 당사자는 그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는가? 의 문제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아니지만 하급심 판례가 있습니다.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매매계약은 실제 거래가격대로 유효하게 성립한 것이고, 매매계약서는 매매계약 체결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방법의 하나이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거래에 있어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할 의무는 있지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실거래가 매매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미며, 거래 상대방이 실거래가 신고를 거부하더라도 거래 당사자 일방은 단독으로 부동산 실거래가격을 신고할 수 있으므로 매매거래 당사자에게 매매계약상 의무로서 실거래가 계약서 작성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법적근거는 없는 것이어서, 이를 거부하는 것을 이유로 상대방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