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엉뚱한 사람의 계좌에 돈을 송금한 경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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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엉뚱한 사람의 계좌에 돈을 송금한 경우] 두 번째 내용입니다.
예전에 위 케이스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대법원 판례의 태도는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구좌에 계좌이체를 한 경우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송금의뢰인은 누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태도는 '수취인'에게 청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지만, 수취은행은 이익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수취은행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다512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