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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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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조회4,2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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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알아두어야 할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매수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해주었을 경우 - 과연 매도인의 의무는 이행불능이 된 것인가?'입니다.

결론은 '조건부 YES'입니다.

  

대법원 2009다99129 판결 -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무를 지는 매도인이 그 부동산에 관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전등기를 마쳐 준 때에는 매도인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회복하여 매수인에게 이전등기해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비로소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일반론)

  

…소외 1 주식회사가 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2006. 12. 12. 피고에게 신탁하고 그 이전등기를 마친 것만으로는 신탁의 성질상 소외 1 주식회사가 그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명의를 회복하여 원고에게 이전등기해 주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부동산신탁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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