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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재산분할청구권 포기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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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조회4,20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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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와 관련해서 최근에 새로운 고등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쟁점은 -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는가입니다. 결론은 '소극'입니다.

 

<대전고등법원>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포기한 재산분할청구권이 독립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협의 또는 심판을 거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추상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된다. 추상적인 권리의 상태에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권리의 행사가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는 일신전속권이다.」 

  

코멘트: 글쎄요. 물론 아직 구체적으로 재산분할의 방법 및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채무를 면탈하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보이는 상황에서까지 이렇게 사해행위취소를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면 채권자의 이익은 어떻게 보호해야 하나요? 제도적 보완장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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