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부인이 남편에게 명의신탁해놓은 땅을 다시 돌려받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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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제가 승소했던 사건입니다.
쟁점은 - 부인이 남편에게 자신의 돈으로 구입한 땅을 명의신탁 해놓았었는데, 그 사이에 남편이 많은 빚을 지자, 다시 남편으로부터 명의를 돌려받은 경우 - 그것이 남편의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가입니다. 결론은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입니다. 이에 대한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7. 4. 26. 2006다79704 판결>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 재산의 취득에 있어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다른 일방이 실제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번복되고, 그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