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권] 구조상 독립성 미비 상태에서 마친 구분소유권등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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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2016. 01. 28. 선고)에 선고된 구분소유권 성립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최대한 간단하게 각색하였습니다).
A 시행사는 상가건물을 신축하기 전에 이 건물 각 호실을 B에게 분양하였다. 그런데 A 시행사는 건물을 완공하기 전에 C로부터 돈을 빌리고 위 각 호실에 대하여 C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사실 그 이전에 위 각 호실은 가압류등기 촉탁에 따라 A 시행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그 후 위 각 호실은 B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런 다음 위 각 호실은 상거건물의 완공에 따라 그제서야 구조상 독립성이 갖추어졌다('구분점포'로서의 형상을 갖춤).
B는 위 근저당권은 구조상 독립성이 갖추어지기 전에 소유권보존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것이어서, 그 등기들은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며 A 시행사, C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런 경우 B의 청구는 인용될 것인가?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신축건물의 보존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하였더라도 그 후 건물이 완성된 이상 등기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1동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구조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고 이에 기초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순차로 마쳐진 다음 집합건물법 제1조의 2 등에 따라 구분점포로서의 표지를 갖추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여 B의 청구를 최종 기각하였습니다.
즉 구분소유권등기가 경료될 당시에는 구분소유권 인정의 요건 중 하나인 '구조상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그 이후에 구조상 독립성이 완성된 경우에는 그 등기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일명 '무효등기의 추완' 법리가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