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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의 대항력] 대항력의 발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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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조회3,5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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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은 정확히 언제 생기는 걸까요?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그 다음날 오전 0시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대법원 99다9981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함은 익일 오전 영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는 취지이다」

그래서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가령 2011년 1월 7일에 했고 그 다음날인 1월 8일에 제3자의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임차인이 저당권자보다 시간상으로 앞서기 때문에 추후 임대건물이 경매되더라도 경락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저당권은 아무리 빨라도 등기소가 문을 여는 9시 이후에 설정될 것이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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