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이 중개수수료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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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 자신의 이름으로 부동산계약체결을 중개한 경우, 이 중개보조원은 약정한대로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보통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은 자신의 사용자인 공인중개사의 이름으로 부동산계약을 체결하는데요, 이 사례는 약간 예외적인 경우네요.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몰래 자신이 수수료를 다 챙기려고 이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 부동산거래자는 이 중개보조원에게 수수료를 줄 의무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 2008다75119 판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규정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의 효력을 제한하고 있고 이는 강행법규에 해당해 이 사건 지급약정은 무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