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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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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조회3,99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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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1조 본문)

 

2. 그래서 보험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보험자가 위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했다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상법 제655조)

 

3. 그럼 새로운 의문 -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된 때에는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는 것인가?'

 

    대법원(2010다25353)은 이에 대하여 「보험자는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상법 제655조 단서에 의하여 보험금액 지급책임을 지게 되더라도 그것과 별개로 상법 제651조에 의하여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판결에 의한다면 - 보험자는 일단 보험금을 지급하고 난 다음에 계약을 해지하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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