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여성 종중원에게 통지하지 않고 소집된 종중결의는 무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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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8다70220)은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 구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 구성원이 되므로, 종중이 여성 종중원에게 종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남성 종중원들만 모여 한 중중결의는 무효이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중중과 관련된 일에서 여성을 빼놓지 말라는 일관된 판결들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