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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자재산조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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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조회4,2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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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나와 재산목록을 제출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있는 것이 채무자재산조회제도입니다.

  

채무자재산조회제도는 -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의 명시의무 위반이 있거나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상의 재산만으로는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하고 그 결과를 제출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하면 채무자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 예금채권, 주식 등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에게는 매우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채무자가 이런 걸 대비해서 자신의 재산을 깡그리 다른 사람 앞으로 돌려놓았다면 그땐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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