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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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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조회3,98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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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에 대해 묻는 분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죠.

  

◆ 시행일시: 2007년 6월 30일부터 시행, 이자제한법 시행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시행일 이후부터는 이자제한법 적용함

◆ 적용범위: 10만원 이상의 돈을 빌릴때, 개인간 거래 및 무등록 대부업자

◆ 최고이율: 연 30%

◆ 최고 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된 이자는 우선 원금에서 제하고, 원금을 제하고도 남은 이자는 반환해야 함

◆ 등록 대부업자의 최고이자율은?: 연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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