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받은 사람이 기부금을 약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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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받은 사람이 기부금을 약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기부자는 그 약정을 부담부증여로 봐서 그 약정을 해제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입니다.
「부담부 증여라 함은 수증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할 채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이 사건 기부금은 사용 목적 또는 사용 방법을 지정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여 그것만으로는 부담부증여라고 볼 수 없다」
제 생각엔 좀 이상합니다. 부담부 증여에서의 부담을 꼭 그렇게 좁게 해석할 필요가 있을까요? 기부자의 뜻을 더 존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