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가액배상금을 다른 채권자와 나눠가져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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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업무를 하다보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와 관련한 판례 하나를 소개합니다.
쟁점은 -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여 직접 수령한 가액배상금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취소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결론 '안된다'입니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7837 판결>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407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채무자에게 회복된 재산에 대하여 취소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도 총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이는 채권의 공동담보로 회복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부터 민사집행법 등의 법률상 절차를 거쳐 다른 채권자도 안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 다른 채권자가 이러한 법률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안분액의 지급을 직접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다거나, 취소채권자에게 인도받은 재산 또는 가액배상금에 대한 분배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채권자가 가액배상을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나눠 줄 필요없이 자신이 다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