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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빚 많은 채무자가 상속포기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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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조회4,68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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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 많은 채무자의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경우, 채무자는 보통 상속을 포기합니다. 받아봐야 채권자들에게 뺏길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이럴때 채권자들은 그냥 넋 놓고 보기만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에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2007다29119 판결)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행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즉, 빚 많은 채무자가 자기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일부러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상속포기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다음 채무자에게로 복귀한 재산에 집행하면 될 것입니다. 참으로 타당한 판례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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